'이건희 차명계좌' 한투·미래에셋·신한금투·삼성증권 12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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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
입력 2019-05-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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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가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해당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게는 이들 증권사에 개설된 차명계좌의 실명 전환하도록 통보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2008년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427개 차명계좌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9개 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임을 확인한 바 있다.

해당 증권사의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과징금 부과 대상 1993년 8월 12일 기준 금융자산 가액은 모두 22억4900만원이다. 신한금융투자가 8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투자증권이 7억2500만원, 미래에셋대우가 5억8100만원, 삼성증권이 6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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