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세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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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19-05-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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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산업부 ‘2019년도 알기 쉬운 중견기업 조세제도’ 발간

중견기업 대상 세제 지원이 늘어난다.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을 신설하고, 안전설비 및 환경보전시설 과세특례를 확대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발간한 ‘2019년도 알기 쉬운 중견기업 조세제도’에 따르면 중견기업 대상 신설 지원 세제는 6건이다.

우선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 법인세와 근로자 소득세 일부를 감면하는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이상 중견기업의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최초 적용한다. 또한 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에 대한 5%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개선된 제도는 7건이다.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청년 정규직 고용 시 공제 금액도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안전설비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3%에서 5%로 늘린다.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등 9건의 지원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했다.

중견기업 대상 공제율과 한도가 축소된 제도는 3건이다.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7%에서 5%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 공제율이 50%에서 30%로 줄었다.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대기업과 동일하게 80%에서 60%로 낮아졌다.

박양균 정책본부장은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중견기업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등 정부‧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들이 다수 반영됐다”며 “중견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현장의 구체적인 세정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도 알기 쉬운 중견기업 조세제도는 시설투자, 연구개발(R&D), 고용, 가업승계, 인수합병(M&A) 등 중견기업 관련 세제 지원 제도를 주제별로 수록했다. 중견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2019년도 알기 쉬운 중견기업 조세제도' 표지 이미지.[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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