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험문제‧정답 유출 A씨 징역 7년 구형 “1점 올리기 노력한 학부모‧학생 피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14 19: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노력만으로 어려운 세태에 가장 공정해야할 교육에서 범행’

검찰이 시험문제와 정답 유출 의혹을 받는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A씨(52)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진실이 있는데 현실을 보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며 유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이기홍)은 14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A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학교 시험관리시스템 사각지대에 일벌백계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의 명예가 실추됐고, 누구보다 큰 피해자는 숙명여고 학부모”라고 전한 뒤 “학부모와 학생들은 밤새워도 점수가 1점 오르기 힘든 상황에 10년여 노력을 기울이는데, 피고인은 단 몇 개월로 이루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와 두 딸이 재판정에서 보여준 모습에는 전혀 개진의 가능성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 보다 아이들의 인성까지 파괴하는 피고인의 모습이 더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재판부에게 “이 사건으로 자긍심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은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고 주장했다.

A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 재직 당시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쌍둥이 딸은 각각 1학년 1학기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2학년 1학기 문‧이과에서 1등으로 성적이 급등해 문제와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의혹을 받는다.

지난달 23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52)씨의 딸 B양과 C양은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가 중간·기말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려준 적이 결코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어 성적이 오른 이유에 대해선 교사의 성향을 터득하고 맞춤형 방식으로 시험범위의 교과서를 철저히 암기한 덕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3일 9시 50분을 다음 공판기일로 잡고 이날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및 정시확대추진 학부모모임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고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