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지하수 이용​·폐수 무단 방출...영풍 석포제련소 불법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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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9-05-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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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수배출·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관련 조업정지 약 4개월 처분 의뢰

영풍 석포제련소가 무허가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4월17일부터 19일까지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6가지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련소 하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기준치(0.005㎎/ℓ)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이뤄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련소는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하고 이용해왔다. ‘지하수법’에는 지하수를 사용하려면 양수능력이 1일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대구지방환경청이 33곳의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0.02mg/L)을 초과(0.28∼753mg/L)했고,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 납, 크롬 또한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개발 운영에 대해 고발 조치하도록 관할 지자체인 경북 봉화군에 4월 22일 요청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제련소에 대해 오염지하수 정화 및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 설치 등 조치명령을 5월 9일에 내렸다.

환경부는 제련소가 제련소 내부에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지하수 수질을 측정하도록 하여 오염정화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련소 폐수배출시설에서 아연 및 황산 제조 전해공정중 고효율침전조의 폐수가 넘쳐 유출되는 것도 이번 지도․점검과정에서 확인됐다.

또한, 제련소 측에서 유출된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운영한 사항이 적발됐다.

폐수처리시설에서도 침전조로 유입된 폐수 중 일부가 넘칠 경우 별도 저장탱크로 이동한 후 빗물 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별도로 배관을 설치·운영한 위반사례도 같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관할기관인 경상북도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4월23일에 요청했으며, 경상북도는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련소 3공장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빗물만 유입시켜야 하나, 평상시에도 저류조에 계곡수 및 지하수를 유입시켜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강우 시 유효용량 초과 등으로 적정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은 계곡수 및 지하수 등 사업부지 외에서 유입되는 물은 별도의 저류조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시설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저류수를 공정용수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용수사용량 확인을 위한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경상북도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하천수 이외에도 지하수와 빗물을 공정용수로 사용하고도 운영일지를 쓰지 않은 제련소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과 행정처분을 경상북도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오염지하수 유출 방지와 정화를 위한 조치명령 외에, 앞으로 제련소 인근 하천수의 기준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련소 내부 지하수의 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한 만큼 하류지역의 수생태계와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며, 향후에도 환경법령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입장문을 내고 "물이 한 방울도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나갈 위험조차 없다"면서 "절대 공공수역에 대한 폐수 불법 배출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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