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특수 강간 대신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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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5-1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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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을 뇌물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14일 청구했다.

김 씨가 모두 1억 6,0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를 했다는 건데 여성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 강간 혐의는 추가로 확보된 사진 등을 근거로 계속 보완수사 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김 전 차관이 특수강간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 등으로 두 차례 무혐의 처분된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전 차관은 여전히 윤중천 씨도 모르는 사람이고 별장에도 간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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