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송도해수욕장, "피서객 중심 명품 클린 해수욕장으로" 거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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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채열 기자
입력 2019-05-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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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시설 운영 대폭 강화…음식물 조리, 주류 판매 금지, 천막 대여 제한 등 '프리존'으로 운영

13일 공한수 구청장(가운데)이 6월 1일 개장을 앞둔 송도해숙욕장을 찾아, 관련 부서장들과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부산 서구청 제공]


대한민국 제1호 공설해수욕장인 부산 송도해수욕장이 올 여름 106년 역사와 명성에 걸맞은 명품 클린 해수욕장으로 거듭난다.

부산 서구는 오는 6월 1일 개장하는 송도해수욕장의 위탁시설 운영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시 수탁자지정 해제를 포함해 강력 대응함으로써 고질적인 피서철 민원을 원천 차단하는 등 피서객 중심의 해수욕장을 만들겠다고 13일 밝혔다.

서구는 우선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위탁시설 내 음식물 조리 및 주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으며, 위반 시 과징금 부과는 물론 수탁자지정 해제, 내년도 입찰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대여품목에서 평상·천막을 제외시키고, 탁자형 파라솔은 업체 당 최대 20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백사장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시설물들 때문에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바다를 조망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행 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자리를 프리존으로 만들어 되돌려주기 위한 것.

바가지요금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각종 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당 징수를 엄격하게 지도·점검하는 한편 목록표에 빠져 요금 시비의 대상이 됐던 돗자리 판매요금 및 튜브 공기 주입비도 명시해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했다.

위생상의 문제가 제기됐던 샤워시설은 천막조립형에서 판넬부스형(컨테이너박스)으로 교체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전국해양스포츠대회 도중 발생한 해상다이빙대 안전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책도 마련했다. 서구는 7월 1일부터 운영되는 해상다이빙대(높이 5m, 3m)는 3m 다이빙대만 운영하기로 했다. 모래 준설로 낙하지점의 수심을 3m 이상 확보하고 다이빙대 하부에 수심 표시 및 수심 측정봉을 설치하해 운영 전과 간조 시 수심을 체크해 안전사고 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반드시 다리부터 들어가는 직립입수 방식으로 입수하도록 하고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공한수 구청장은 "지난해 여름 방문객이 무려 860만 명에 달할 만큼 송도해수욕장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올 여름 피서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키워드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민원이나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개장 106년 역사와 명성에 걸맞은, 피서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 클린 해수욕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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