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정거래 및 기술보호 관련법 종합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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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19-05-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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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정거래 및 기술보호 관련법 종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제31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설명회는 오는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공정거래법‧상생협력법‧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등 공정거래 및 기술보호 관련법에 대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임직원의 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의 황보윤 대표변호사가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기준 및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이장훈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이 오는 7월 16일 시행 예정인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수위탁 거래 납품대급조정협의제도 도입 등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설명회에서는 조상흠 특허청 사무관이 기술 탈취‧유출 방지 등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 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한다.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며, 참석 관련 문의는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로 하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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