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협·새마을금고 집단대출 고강도 관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민수 기자
입력 2019-05-09 11: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당국이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공동으로 집단대출 증가현황을 상세히 파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 5%대를 맞추기 위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6월까지 도입한다.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서는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대율규제(80∼100%)를 충족하지 못한 신협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이 금지된다.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500억원)도 신설했다.

새마을금고는 신협 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총 대출 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7.4%(4월 말 기준) 수준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함께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분기별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집단대출 급증,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요인이 발생하면 업권별 집단대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집단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도입한다. 저축은행은 2020년 말까지 43%,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올해 말까지 10%, 내년 말까지 15%, 2021년 말까지 20%를 맞춰야 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왼쪽 첫째)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및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취급 계획을 수립하면 금융당국이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등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경영진 면담도 진행한다.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앞서 발표한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연체 전과 후 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부채관리 차원에서 대출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잠재부실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