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靑,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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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5-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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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번 행위, 남북간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


청와대는 4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합참은 "북한은 오늘 오전 9시 6분경부터 9시 27분경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으며,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4일 오전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 1차장과 관계관들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을 주시하면서 발사배경과 의도를 평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고민정 신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25일 오후 춘추관에서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 신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첫 여성 대변인이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현재 한미 군사당국은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발사체의 세부 제원과 종류 등을 정밀 분석중"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한미 간 공조 하에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국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고 했다.

특히 "비핵화 관련 대화가 소강국면인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데 대해 주목하면서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회의 성격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는 아니고, 긴급회의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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