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외여행 중 투어버스 타다 사고, 여행사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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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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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후송비·통신비·현지 체류비 모두 통상손해로 봐야

해외여행 도중 여행사 측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면 여행사가 국내 후송 비용과 통신비 등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황모씨가 여행사 노랑풍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추가 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6년 1월 가족과 함께 노랑풍선에서 판매한 뉴질랜드 패키지여행 중 투어버스를 타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했다. 당시 황씨는 차량의 급정거로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혀 충격을 받았다.

사고 전 정신병력이 없었던 황씨는 이후 발작증세 등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겨 현지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해외환자이송업체를 통해 귀국했다. 국내 병원에서는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급성 스트레스반응’ 진단을 했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에 황씨는 노랑풍선을 상대로 여행비용·병원 치료비·뉴질랜드 체류비용·환자후송비용 등 총 5455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황씨가 교통사고로 정신병장애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황씨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여행계약상 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피고(노랑풍선)는 황씨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황씨 이외의 다른 여행자들은 이상증상을 보이지 않은 점을 들어 여행사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하지만 대법원은 “황씨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정신적 상해를 입은 이상, 이 사건 여행계약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귀환운송의무가 이미 포함돼 있다"면서 "여행기간 내 뉴질랜드 현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이로 인해 국내로 귀환해 계속적·전문적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황씨 측은 파기후 환송심 판단에 따라 병원비와 귀국 항공료 등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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