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체노동자 정년 60세 이상"...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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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4-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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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가동연한 65세'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재확인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 높여야한다는 판결 내린 후 처음으로, 개별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5일 레미콘 기사 이모씨(55)가 차량 정비업체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정년을 60세으로 계산해 5185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본 종전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정을 조사해 이로부터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새로운 가동연한을 도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막연히 종전 경험칙에 따라 이씨 가동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한 원심 판단엔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등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5년 11월 자신의 덤프트럭 수리를 맡은 정비업체 직원의 작업 과실로 튕겨 나온 부품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어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자신의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며 총 8804만원의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에서는 모두 이씨의 가동연한을 60세 되는 날까지로 봐 정비업체 직원에게 3670만여 원과 위자료 1500만원 등 총 5195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만 60세 이상으로 본다”며 파기환송 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 21일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발전으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며 30년 만에 판례 변경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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