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외국어 4종 제작·보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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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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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혁신학교 정책과 실행 연구’ 영역본 발간

  • ‘학생이 시민이 될 때’ 외국어 4종 제작 예정

서울교육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이 영어책자로 발행·배포된다. 서울형혁신학교를 소개하는 ‘서울형 혁신학교 정책과 실행 연구’는 2019년에,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소개하는 ‘학생이 시민이 될 때’는 2018년에 이미 영어로 발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로 추가 번역해 해외에 보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형혁신학교 해외 홍보책자인 ‘서울형 혁신학교 정책과 실행 연구-서울혁신학교를 중심으로’는 곽노현 전 교육감과 조희연 교육감 그리고 혁신학교 교사·학부모·학생이 필자와 역자로 참여했다.

2011년 서울형 혁신학교 첫 탄생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정책, 혁신학교 운영 사례, 민주적 학교운영체제·협력과 평등의 학교 문화·학생들의 삶을 위한 역동적 교육과정·학생참여수업·교육 3주체가 협력하는 학교자치 등과 같은 혁신학교의 성과를 담았다.
 

[사진=연합뉴스]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교의 변화를 알리는 홍보책자 ‘학생이 시민이 될 때’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배경 및 의의, 서울 학생인권제도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학교현장의 변화와 의식향상을 보여주는 사례 등을 한글과 영문판으로 제작했다.

국내외에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내러티브 형식으로 구성했으며, 서울학생 및 교직원 인권교육과 국제 네트워크 토론회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학생인권 증진의 핵심사업이었던 ‘교복 입은 시민프로젝트’를 통해 학생 자치의 일환으로 학생참여예산제, 학생자치활동 전용 공간 확보, 학급 자치 활동시간, 확보, 학생회와 학교장 간담회 정례화 등 학생자치 활동의 실질적인 운영을 지원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담았다.

성적에 의한 차별방지, 휴대폰에 대한 강제수거 금지, 학교로부터 학생회장 연설문 검토 금지 등 학생인권 보장을 통해 우리들의 학교를 바꾼 변화를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조사를 통해 세계의 교육관청과 국제인권기구, UN 산하 교육관련 NGO 등에 위 책자들을 배포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아래로부터의 교육혁신운동과 위로부터의 교육혁신정책이 결합된 서울형혁신학교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바꾼 서울교육의 모습에 국제사회도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책자를 통해 세계와 더불어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길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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