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아이돌봄’ 위해 돌보미 검증 강화…아동학대시 5년간 활동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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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4-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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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안전한 돌봄 제공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대책 마련

  • 국민의 삶의 질 체감 제고를 위한 사회지표 관리 및 활용방안 논의

  •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 혁신방안 발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논의가 열렸다.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내실화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안)’이 제1호 안건으로 심의됐다.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아이돌보미 채용 시 돌보미로서 자질과 역량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동 감수성 등 직업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방지 및 심리 전문가를 면접관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 발생 시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학대 혐의가 인정돼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최소 5년 간 아이돌보미로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실시간으로 아이돌보미 만족도를 평가하는 전용 어플리케이션도 구축한다. 추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정이 평가 결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사진=교육부]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개편
제2호 안건으로는 ‘사회지표 관리 및 활용방안(안)’을 논의한다. 통계청은 사회지표를 △인구 △소득·소비 △노동 △교육 등 총 13개 부문으로 구성해 국민생활의 수준, 사회변화의 예측, 사회정책의 성과 측정 등을 1979년부터 제시하고 있다.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변화하는 국민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청 주관으로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를 개편하고, 생애주기별 지표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특정 지표의 지속적인 악화 등 사회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통계청 주관으로 ‘사회통계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사회 변화와 정책 수요 등의 대응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 및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직무능력 표준 질적 내실화 대책
제3호 안건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안)’을 논의한다. 기업 현장에서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개발과 활용에 관련된 문제들을 분석해 질적 내실화를 이루기 위한 관계부처의 대책이 논의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우선 노동시장의 수요와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단계에서부터 활용, 평가, 환류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스마트제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미래유망분야 등 산업 변화 동향을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절차도 별도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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