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檢 "디스크 통증 현행법상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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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04-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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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헤 형집행정지 요청하며 "칼로 살 베는 듯한 통증" 호소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최종 불허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디스크 통증 등이 현행법상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최종 불허된 25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가 박 전 대통령 석방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추가로 살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심의위는 1시간가량 회의를 열어 임검 결과 등을 검토한 끝에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 의결에 따라 형집행정지 불허를 최종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은 임검 결과나 전문가 진술을 직접 청취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과 배치된 결정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디스크 통증과 함께 '국론분열 방지 및 국민통합'도 신청 사유로 내세웠지만, 법률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구속 기간이 지난 16일 만료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별도로 기소된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지난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2년 형 집행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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