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감금·육탄봉쇄·팩스 제출' 국회는 지금 전쟁 중…사보임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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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04-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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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보임뜻, 기존 위원 물러나고 새 위원 임명

  • 오신환→채이배, 권은희→임재훈 팩스 사보임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팩시밀리' 방식을 통해 제출한 '사보임'을 허가하면서 사보임뜻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하루 동안 국회 의사과에 오신환→채이배 의원, 권은희→임재훈 의원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보임은 사임(辭任, 맡고 있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과 보임(補任, 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함)이 합쳐진 말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등에서 기존 위원을 물러나게 하고 새 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보임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뜻한다.

사보임뜻. 국회 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검경수사권조정법안 제출을 시도하자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저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보임은 이는 지도부인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이다.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 상임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권한도 갖는다. 교섭단체의 대표가 사보임을 국회의장에 신청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하면 위원의 사임과 보임이 완료된다.

사보임 신청서는 통상 인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관례였다. 바른미래당이 팩스를 통해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셈이다. 바른미래당 유승민·유의동·오신환·이혜훈·지상욱·하태경 의원 등 공수처를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하는데 반대하는 바른정당 출신들이 국회 의사과를 점거하고 있어 팩스를 통해 제출했다.

국회 사무관리규정에 따르면, 사보임 신청서는 인편은 물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사개특위 위원을 사보임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사개특위 위원장에게 발송했다. 팩스로 제출된 신청서는 국회 의사국장이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문 의장에게 대면 보고했고 문 의장은 직접 결재했다. 이 문서에는 국회의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한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대신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채이배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이날 의원회관 사무실에 감금당했다가 6시간 만에 가까스로 탈출한 '촌극'도 빚어졌다. 한국당 의원 11명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채 의원의 사무실에 머물면서 채 의원의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 출석을 막았으며, 채 의원은 직접 112에 신고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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