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소주값 인상…주세법 개정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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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9-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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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는 5월 1일부터 '참이슬' 출고가를 6.45% 인상한다. [연합뉴스 ]

이달 말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주세법 개편안이 담길 가능성이 커지며 ‘주세법 개정’ 이슈가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데요.

주류업계는 주세법 개정 전에 가격을 올려 세금 개편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그렇다면 주세법이 과연 어떻게 바뀐다는 말일까요.

Q. 종가세, 종량세 대체 무엇인가요?

A. 주세법 개정은 쉽게 말해 정부가 술에 붙는 세금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 과세표준을 가격의 일정 비율로 잡아 세금을 매기기고 있는데, 이를 ‘종가세’라고 합니다. 술 제조판매에 드는 관리비, 이윤을 합한 출고가의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반면 과세표준을 술의 양 또는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종량세’입니다. 쉽게 말해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지, 수량을 기준으로 삼는지가 종량세와 종가세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Q. 종량세로 바뀌면, 맥주값은 어떻게 변하나요?

A. 종가세의 제약을 받아온 국산 맥주는 종량세로 변할 경우 알코올 함량이 낮아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500mℓ 캔맥주 1개당 360원 정도 세금이 줄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산맥주와 과세표준이 달라 ‘4캔에 1만원’ 등의 마케팅을 펼쳐온 저가 수입맥주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기대감이 큰 곳은 수제맥주업계입니다. 종량세가 도입되면 가격대가 높은 수제맥주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 4000~5000원에 판매되는 수제맥주의 가격도 1000원 이상 낮아져 오히려 4캔에 1만원 행사 등에 향후 고품질의 수제맥주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가 수입맥주의 경우 일부 제품의 주세는 다소 오르겠지만, 알코올 함량에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또 와인과 위스키, 전통주도 비싼 제품의 가격은 내리고 저가 제품은 오를 전망입니다. 고급이든 일반 제품이든 과세기준인 알코올 함량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Q. 종량세로 바뀌면, 소주값은 어떻게 변하나요?

문제는 대표적 서민 술인 소주와 생맥주값은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알코올 함량이 높은 소주는 종량세가 적용될 경우, 지금보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맥주는 술의 양에 따라 판매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이를 우려해 국내 최다 판매량을 자랑하는 하이트진로 ‘참이슬’ 소주값을 5월 1일부터 올린다고 밝혔다.

공장 출고가격을 6.45% 인상한 것인데요.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360㎖)의 공장 출고 가격을 병당 1015.7원에서 1081.2원으로 65.5원(6.45%) 올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등 소매가는 100원 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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