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협법안 패스트트랙 험난한 하루…사보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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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4-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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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한 계파 간 움직임이 하루종일 진행됐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 신청을 막기 위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국회 7층 의사과를 점거하고 있었다. 바른미래당에서 오 의원의 사·보임을 신청하기 위해 공문을 접수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사·보임 신청 공문은 그간 인편으로 직접 송부했으나 이날은 당 지도부가 팩스로 제출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오 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과반이 넘는 13명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사·보임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에 서명한 것을 공개했다. 오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관해 당론을 모으는 과정에서 사보임을 강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선 당의 의견을 정하자는 게 김관영 원내대표의 주장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의원총회에서는 12대 11로 찬성이 우세하게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개특위 의원 개인의 의지와 달리 사·보임을 강행한다는 움직임이 나오자 이동섭, 김삼화, 신용현 등 3명의 의원이 사·보임 반대 의견을 추가로 냈다. 오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재적의원 24명의 과반을 넘기 때문에 사·보임의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병원에서 사·보임을 보고받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결국 허가결정을 내렸다. 바른미래당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문 의장을 항의 방문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면회가 어렵다는 병원 측의 설명에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보임을 통해 사개특위의 위원은 오 의원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바뀌었다. 이에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문 의장의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국회법 제48조 6항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을 들어 강력 항의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후는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회의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으로 농성이 이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우선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채이배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감금'이라는 강수를 뒀다. 찬성표가 확실한 채 의원의 사개특위 전체회의 출석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또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이 각각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개특위 회의실과 사개특위 회의실을 모두 점거한 상태다. 각 회의실마다 10여명의 의원과 보좌관을 배치해 저항했다.

한편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대신 투입된 채 의원이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질 경우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은 패스트트랙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권은희 의원도 아직 의중을 정확히 밝히지 않아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남아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계를 팩스로 제출하자 의원회관 채이배 의원실을 찾아가 회의 참석을 저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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