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현장에서] "세종시 태권도협회는 아주경제 기자를 검·경 수사기관에 고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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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4-2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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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째 접어 들고 있다. 기자가 세종시 태권도협회 불법선거 의혹을 취재한지 말이다. 수 십 명의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취재가 시작됐다.

이 사건을 두고 기자는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지려 취재는 계속해서 진행형이고, 기사화 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50여건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가 보도되고 초반에 협회 측은 기사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성명서를 내는 등 본질을 훼손하려 했고, 대외적으로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고소할 것 이라고 주장해왔다.

태권도협회 불법선거 의혹 등을 취재 해오면서 기자가 가장 많이 들어온 소리가 바로 고소당했다라는 소리다.

지난 1월 말께 기자는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태권도협회가 제소했다는 연락을 받고 심리 기일을 준비하면서 취재 역시 계속해서 진행했다. 그러던중 2월 21일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중재부에서 심리가 진행됐고, 기자는 협회의 주체인 회원들의 문제 제기로 취재가 이뤄진 점과, 불법선거였다라는 합리적 근거와 방대한 물증을 바탕으로 기사를 보도해 왔음을 주장했다. 공익을 위한 고발기사로 공익적 보도라고 판단했다는 소견도 주장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사회적 비리나 불법 의혹 등을 취재하는 사건 기사의 경우 양측의 입장을 들어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럴 경우 단순히 논쟁으로 비춰질 수 있어 사건의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자는 태권도협회의 주체인 회원들의 증언과 이를 뒷받침 할 증거 자료를 토대로 기사 보도를 이어왔다.

특히 태권도협회가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선거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회원들을 적폐세력으로 간주하면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주장했다. 협회의 주인인 회원을 상대로 협회장이라는 인물이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심리가 끝나갈즘 기자는 합의를 전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아직 취재도 끝나지 않았고, 밝히지 못한 진실이 많아 협회 측의 요구(정정보도·손해배상)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 마무리 했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났다.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 서류가 송달됐다. 태권도협회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청구의 취지는 기사로 인해 손해를 봤으니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무슨 근거로 손해를 봤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사회부/김기완 기자]

세종시 태권도협회는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명예를 훼손했다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 기관에 형사 고소해라.

예컨대,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기자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수사 기관이 조사해야 한다. 물론 현재도 태권도협회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형사 고소에 따른 공권력이 개입된다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큰 탄력을 받게 된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형사 고소 당하길 기대 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협회 측은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와중에서도 대외적으론 민·형사상 고소를 했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본질을 왜곡 시키고 있다. 스스로 진실을 운운하면서 고소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명색이 무도인들이 모인 체육인 단체인데 지금까지 대응 해온 일 이라곤 기자를 겨냥한 성명서를 작성해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따위로 취재 행위를 압박하지 말고, 배타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분열을 자처하는 모습을 지양하길 바란다.

단언컨대 "세종시 태권도협회는 근거 없는 기사 보도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을 유포 등으로 피해를 봤다면 본 기자를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에 고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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