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자동차 관련 체납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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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허희만 기자
입력 2019-04-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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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군산경찰서・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요금소 합동단속 실시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장면[사진=군산시제공]


전북 군산시가 오는 29일 군산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차량 관련 지방세․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50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7.47%로 번호판 영치 등 강제조치가 불가피하다며 단속이유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군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실시되며, 자동차세 및 자동차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이 단속대상이다.

시는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 어려운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자동차세 체납이 1회인 경우 체납세 납부를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박진석 시민납세과장은 “경찰서 및 도로공사와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 및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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