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포함 39곳, 벤젠 등 발암물질 배출...SK인천석유화학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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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4-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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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 의원·녹색연합 "발암물질 측정 않고 대기 배출"

  • SK인천석유화학 "벤젠 검출된 바 없고 사실 아니다"

대기업 등 39개 기업이 벤젠 등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배출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배출 기업으로 지목된 SK인천석유화학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어 진실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추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 녹색연합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사업장들이 실제로 배출하는 물질과 자가측정 대상 물질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에서 받아 비교·분석했다.

실제 배출 물질은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관리하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상 통계를 활용해 파악했다.

그 결과 실제 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지만 자가측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2016년 기준 39곳이었다.

이 중에는 SK인천석유화학과 LG화학 대산·여수공장, 금호석유화학 여수·울산공장, 롯데첨단소재,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여수·울산공장, 현대자동차 울산·아산공장 등 대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문제가 된 대기오염 발암 물질은 1,2-디클로로에탄, 염화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티렌, 벤젠 등이다. 이들 사업장이 자가측정하지 않은 사유는 △배출기준 미설정 △자가측정 면제 △임의로 누락 등이었다.

녹색연합은 "배출기준 미설정과 자가측정 면제는 제도상 허점이지만, 임의로 누락은 기업이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SK인천석유화학이 자료를 임의로 누락했다는게 녹색연합의 설명이다.

1군 발암 물질 벤젠은 엄연히 배출기준이 설정돼 있고 자가측정 면제 대상도 아니지만, SK인천석유화학은 스스로 측정하지 않았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은 2016년 기준 연간 1164㎏의 벤젠을 대기로 배출했다. 이 곳이 산업단지가 아닌 주거지역에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봤다.

이 의원과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각 사업장이 배출하는 물질을 정확히 파악해 전체 물질을 측정 의무화하고, 위법이 밝혀지면 사업장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기 내뿜는 사업장[사진=아주경제DB]

SK인천석유화학은 벤젠이 검출된 바 없고, 자료를 임의로 누락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중유에서 친환경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를 전환했다"며 "LNG에는 벤젠 성분이 없다. 따라서 법적 측정 의무가 없다. 임의로 누락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에 따르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4∼2016년 분기별로 SK인천석유화학 굴뚝에서 벤젠을 측정했다. 벤젠이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2017년부터는 측정을 중단했다.

SK인천석유화학이 제시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성적서에는 벤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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