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2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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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4-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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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관련기관 34만개, 운영·취업자 205만 8655명 일제점검

[사진=아이클릭아트]



정부 점검 결과 아동관련 기관에 종사자 가운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1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아동 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며 23일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 총 34만 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 865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복지부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했다.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불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6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

적발된 21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 취업자 해임 명령을 했다.

복지부는 그 중 18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했으며, 3건은 4월 기준으로 시설폐쇄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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