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 뜻 무엇? 여야4당 모두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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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4-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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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과 관련해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모두 23일 이를 추인해 관심이 쏠린다.

추인은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사후에 이르러 보충해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를 의미한다.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등 세가지 경우가 있다.

앞서 전날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마련했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 합의안의 핵심이다.

다만 자유한국당 측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좌파정변이자 좌파반란"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 바른미래당 일부에서도 지도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합의안 발표하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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