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특례시 인구 100만 기준은 구시대적 발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4-22 22: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지난달 29일 인구 100만 기준의 특례시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분당구는 성남 특례시 지정을 위한 주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자치협의회는 ‘성남 특례시 지정’을 위해 대규모 거리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24일 분당구청과 서현역 일대에서 전개되는 분당구 주민자치협의회 거리홍보는 분당구 전역 주민자치위원과 주민 120여명이 참여해 이뤄지는 자발적 대규모 거리 홍보다.

특례시 지정 기준이 단순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으로 규정돼 행정수요 140만, 재정자립도 전국지자체 1위의 성남이 특례시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분당구 주민의 거센 반발의 표현이다.

분당구 주민자치협의회 장동석 회장은 거리 홍보를 통해 성남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단순 인구 100만 기준은 현 시대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편적 기준으로 특례시 지정 기준의 다양화를 요구한다. 또 특례시 지정도 촉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