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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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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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제는 정개특위안 바탕…공수처는 고위직 한해 기소권

  • 4당, 오늘 의총 열어 추인…한국당 “반드시 저지할 것” 반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여야 4당은 23일 오전 10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추인한 뒤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애초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 이견이 있었던 공수처 기소권 부여 문제는 판사·검사·경찰의 경무관급 이상만 공수처의 기소대상에 포함하도록 정리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지난달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 75석,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이들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며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장은 여야 각각 2명씩 공수처장추천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그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최단 180일 최장 330일 후 표결에 임하게 된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로 선거법이 부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한국당의 반발을 의식, “이들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4당은 즉시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고도 했다. 

평화당이 요구하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다음 달 18일 이전에 하기로 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을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국회는 장기간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바른미래당 내에서 극심한 이견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특위 위원 사·보임이라는 강수를 둘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의총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의총 추인 정족수가 과반이란 점을 강조, 강행돌파를 시사했다.

합의에서 배제된 한국당은 고강도 장외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 원내대표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의회 민주주의가 조종(弔鐘)을 울렸다”며 “저희는 이 모든 움직임을 철저하게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면 20대 국회는 없다”고 단언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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