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개인연금 年 280억…"상속인 조회해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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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4-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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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로 쉽게 검색

노후 대비 자금을 모으기 위해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잠자는 개인연금이 연간 280억원, 건당 16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으나, 사망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고 생각하거나 개인연금이 있었는지조차 몰라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다수입니다.

상속인이 보험가입자의 개인연금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운영 중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를 조회하기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1998년 8월 도입됐습니다.

올해 2월에는 상속인이 보다 쉽게 사망자의 연금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미청구보험금, 휴면보험금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종전에는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보험회사명과 계약구분, 증권번호, 담당점포, 전화번호 등 5개 항목만 제공됐다면 이제는 보험상품명과 계약상태, 계약관계, 보험기간, 대출정보가 추가돼 10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 아이클릭아트]


또한 조회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과 조회시점 이후 지급돼야 하는 잔여연금의 유무 여부까지 나와 빠짐없이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뿐 아니라 다른 보험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보험금, 사고분할보험금, 만기보험금, 배당금 등 네 가지 미청구보험금과 휴면보험금도 함께 조회 가능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금감원 본원 및 지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금감원 방문이 어렵다면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의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지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상속인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조회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숨은 개인연금, 앞으로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꼼꼼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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