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에 인천시의회 재발의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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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4-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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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최근 본회의를 통과시킨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재의를 요구하자 인천시의회가 조례의 재발의를 천명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지난3월 인천상륙작전과 관련해 가족을 잃고 고향땅에서 쫓겨나 지금까지 실향민으로 살아온 월미도 원주민을 위해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상정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조례와 관련해 법제처가 조례안의 ‘생활지원’이 지방사무라고 규정했음에도 행정안전부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해 과거사에서 귀향청원 피해주민 37명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안병배의원(사진 좌에서 두번째)이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이에따라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안병배 인천시의원은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안부가 밝힌 재의 사유에 대해 수정보완하여 조례를 재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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