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 프로포폴 투약 사망’ 성형외과 의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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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4-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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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없이 투약해 숨지게한 혐의로 영장청구

동거하던 여성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43)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다”면서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씨는 함께 살던 여성 A씨(28)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A씨가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것을 발견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인 이씨가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후 3시께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평소 A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며, 이후 자신은 골프를 치러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포폴 과다투약으로 A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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