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흉기난동 40대 남성 오늘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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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4-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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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오후에 결과 나올 듯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모씨(42)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있다.

안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군청색 점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점퍼 모자를 둘러쓰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씨는 흉기를 휘두른 이유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불이익을 좀 당하다가 저도 모르게 화가 많이 나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또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제대로 좀 밝혀 달라. 부정부패가 심각하다.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를 만나려고 접견실에 들어가면서도 “제대로 밝혀 달라”고 거듭 말했다.

안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다음 날 오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안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9분께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10대 청소년 등 모두 5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18일 오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모씨(42)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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