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2년부터 승용차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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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언 기자
입력 2019-04-1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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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입법절차 마쳐…EU 회원국 최종 승인하면 발효

  • 졸음방지장치·경고시스템 등 30개 첨단안전장치도 필수

유럽연합(EU)이 2022년 5월부터 판매되는 새 승용차에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유럽의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도로안전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승용차에 30개의 첨단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시도하면 핸들이 자동으로 잠겨 운전 자체가 차단되는 장치가 해당 시점부터 신규판매 차량에 필수적으로 설치된다. 이 같은 안전장치는 2024년 5월부터는 운행 중인 모든 승용차로 확대 적용된다.

유럽의회는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당초 검토해왔던 '최고 속도 제한장치'는 포함하지 않고 대신 제한속도를 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이를 경고하도록 하는 '인텔리전트 스피드 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유럽의회가 승용차에 새로 적용하도록 한 주요 첨단안전장치는 △졸음방지 경고시스템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지 않을 경우 경고하는 시스템 △비상정지등 △카메라·모니터와 같은 후방탐지시스템 △타이어압력모니터링시스템 △도로사고 직전·직후 관련 자료의 자동 리코더 △비상 브레이크시스템 △차선유지시스템 등이다.

유럽의회는 모든 도로교통사고의 95%가 운전자의 실수와 관련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첨단안전장치 설치로 도로교통 사망자 수를 급격히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EU 28개 회원국의 인구 100만명당 도로교통 사망자 수는 49명이다. 전 세계 평균은 174명 수준이다. 유럽의회 측은 "EU의 도로교통 사망자 수는 지난 20년간 반 이상 감소했지만 최근 자료를 보면 감소세가 정체돼 있다"면서 "도로안전을 위해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은 유럽의회가 입법절차를 마침에 따라 EU 회원국에서 최종 승인하면 발효된다.
 

[사진=유럽의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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