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법안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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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9-04-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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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용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 제기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소위에서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여당 안이 소득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지 않아 내년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 소위는 오는 24일 다시 회의를 열어 법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고등학교 학비를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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