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양학공원 내 포스코 소유 일부 부지...비공원시설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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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19-04-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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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청사 전경. [사진=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최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기된 포스코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양학공원 내 일부 부지를 비공원시설에서 제외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자동 실효에 대비해 포항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보호 및 시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양학근린공원 내 비공원시설(공동주택)로 계획된 부지에 대해 포스코와 행복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포스코 소유의 일부 부지를 비공원시설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포항시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업추진 시 청송대, 영일대, 행복아파트, 예수성심시녀회 등은 공원 사업부지와 녹지축으로 단절돼 현재 주변 녹지 등은 존치될 전망이다.

다만, 해당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계획수립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 및 토지보상비의 현금예치 등 행정적 절차를 모두 선행하여야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다.

사업이 추진될 시에는 포항 철길숲과 연계한 공원 내에 전 구간 산책로와 관문 경관 브리지 등 각종 공원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도심지 속 다양한 테마시설 공원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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