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허가’ 김경수 지사, 오늘 오후 3~4시 출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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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4-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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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재판부, 17일 보석 조건부허가 결정

법원이 1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51)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이날 오후 3~4시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정오께 김경수 지사가 지난달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지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풀려난다.

김 지사는 특별검사팀 지휘 아래 보석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날 오후 3~4시쯤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으로 2억원을 책정하고, 이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내게 했다. 나머지 1억원은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경남 창원 주거지에만 머무르는 것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쯤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대가로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지난 1월 선고공판에서 김 지사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 또한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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