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해범, 범행 후 "다 죽였다" 외쳐…범행동기 횡설수설, 심신미약 인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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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4-1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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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피의자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 있었던 것으로 추정, 계획범죄 가능성도"

경주 진주의 한 아파트 복도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12세 여학생을 포함해 총 5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화재로 인한 연기를 흡입한 주민은 8명에 달했다.

특히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뒤 “다 죽였다”고 외치는 것을 들었다는 주민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오전 4시 32분경 진주시 가좌동 주공3차 아파트에서 피의자는 불을 지른 뒤 큰 소리로 “불이야”라고 외쳤다. 이후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로 휘둘렀다.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경찰에 임금체불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무직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료급여까지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로 이송된 그는 현재 진술을 거부한 채 묵비권을 행사하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의자는 과거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에 따른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피의자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 아닌 계획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교수는 YTN 인터뷰에서 “지금 (피의자가) 횡설수설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왜 피해자들의 목숨을 노렸는지 설명이 안 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 이웃 주민에게 오물도 투척하고, 소리도 지르고, 미성년자인 여자아이를 쫓아다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웃 간의 갈등이 결국 앙심을 품게 했고, 그래서 보복으로 이런 범죄를 계획적으로 벌인 것이 아닌지 추정을 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범행 동기를) 횡설수설 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마저 해볼 정도로 범행 당시 정신 상태는 상당 부분 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용의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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