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호처장 의혹 제보자 색출 논란에 "비밀누설금지의무 등 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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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04-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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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관계자, 조선일보 관련 보도 해명

청와대는 17일 경호처 내 감찰 부서가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의 계약직 직원 가사 동원 의혹 보도 이후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는 비밀누설금지의무와 보안규정 위반과 관련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는 특수조직"이라며 "조사 여부 등 내부 관련 사항은 보안사항"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사진=청와대]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자 '靑, 경호처장 의혹 제보자 색출 나섰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은 부하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의혹이 보도된 이후 경호처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을 제출받았다고 폭로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와대는 경호처 전체 직원 490여 명 가운데 150명 이상에 '휴대전환 통화 내용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 처장은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 A 씨를 자신의 가족 빨래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에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7년 상반기에 채용된 A 씨는 지난 3월 퇴사했다.

이에 대해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관련 논란 당시 "경호처 공무직 직원이 관사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해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호처장 가족이 밥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이 직원이 빨래를 한 일도 없다"고 주 처장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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