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건설, 하도급법 위반 벌점 초과로 최소 6개월 공공입찰 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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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4-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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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스건설, 하도급법 위반 벌점 7점으로 공공 입찰 참가 제한 누적점수 5점 초과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지난해 기준 전국 시공능력평가 5위에 올라있는 지에스건설이 6개월 가량 공공 입찰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초과돼 공정위가 관계기관에 지에스건설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는 지에스건설㈜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인 누산점수가 5점이 넘을 경우, 공공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게 된다.

지에스건설㈜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7점에 달해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했으며 올들어 지난 3월에도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삼강엠앤티㈜ △㈜신한코리아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에 나선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요청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17개 광역지자체, 소속 기초자치단체까지 영향을 받고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서도 입찰에 나서지 못하도록 조치가 될 것"이라며 "국가계약법 상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되면 6개월 정도 제한을 받게 되고 해당 기업이 부정당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입찰에 나설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입찰 제한 처분을 하게 되면 업체의 소명 과정을 거쳐서 조달청, 공공기관이 기간 감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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