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100개 밑으로 ‘뚝’…집계 이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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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9-04-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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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기준 등록 상조업체 수 92개

  • 자본금 조건 상향 이후 재편 가속화

국내 등록 상조업체 수가 통계 집계 이후 최초로 100개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 1월 상조업체 최소 자본금 조건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자금 여력이 떨어지는 부실 상조업체가 정리됐고, 진입 장벽 또한 높아지면서 업계 재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월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 수는 92개로 집계됐다. 국내 등록 상조업체 수는 2010년 125개로 시작해 2013년 300개에 육박했지만, 작년 150여 개로 줄었고, 올해 3월 들어 100개 선이 무너졌다. 상조업체 수가 두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공정위가 상조업체 등록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상조보증공제조합]


반면, 상조업체 가입자와 선수금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상조업체 가입자는 이미 500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선수금도 5조원을 돌파한지 오래다. 부실 상조업체가 난립하던 과거와 달리 비교적 건실한 사업자들로 재편되는 분위기는 업계 전체 파이를 키우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부실 상조업체가 정리되고, 업계 재편이 완료되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며 “업체 수 감소에서 일시적안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가야할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등록 상조업체 수는 줄었지만, 퇴출된 사업자가 후불식 영업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등록 상조업체 이외의 후불식 상조업체는 관리가 어려워 그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폐업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다른 상조업계 관계자는 “선불식에서 퇴출된 회사들이 후불제로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추정된다. (상조업체 수는) 제도권에서 줄어든 것이지, 실제로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선불제가 좋고 후불제가 나쁘다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권 안에 있어 관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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