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행정·금융 통신망 이원화 의무화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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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19-04-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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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정부법 개정안'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예정

[사진=신용현 의원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 통신망을 이원화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은 16일 "정부 행정기관 등이 1년 6개월 이내에 서로 다른 사업자가 관리하는 통신망으로 이원화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정부 공공기관 중 통신망이 이중화 되어있는 곳은 22%에 불과하다. 이 중 약 6% 사업자만이 이원화가 돼있다.

신 의원은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근 소상공인 업무와 경찰, 병원 등 실시간 통신서비스가 중요한 기관업무까지 마비됐다”며 “이러한 통신재난이 과기부와 방통위가 매년 수립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통신망 이원화가 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망도 데이터이중화와 망사업자 이원화를 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발의해 국가경제의 대동맥인 금융망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번에는 청문회가 개최돼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KT청문회가 예정대로 차질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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