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기업 매각까지 끌어낸 ‘한정’ 감사보고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건가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민지 기자
입력 2019-04-17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회계 처리 논란에서 빚어진 시장 불신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엔 아시아나항공을 다른 회사에 팔기로 한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아시아나항공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에서 촉발된 회계 쇼크기 총수 사퇴, 기업 매각까지 끌어낸 셈입니다.

Q. 감사보고서는 무엇인가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A.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작성됐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이 기업이 투자자들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감사인이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3월 말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끝내야 합니다. 현재는 사업보고서 제출 시 감사보고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상장폐지 됩니다.

Q. 감사보고서 적정? 비적정?

A. 감사인이 낼 수 있는 의견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 총 4가지입니다.

적정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할 때 표명되는 의견입니다.

한정은 회계기준 위반이나 감사 범위의 제한에 따른 영향이 중요해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명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내는 의견을 말합니다.

부적정 의견은 회계기준위반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하고 한정의견으로는 재무제표의 불완전성을 나타내기에 부적절할 때 표명되는 의견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계속기업의 가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됩니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가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표명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한편, 최근 금융위원회는 상장 규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비적정 의견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받아도 재감사 없이 상장폐지를 1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Q. 감사보고서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A. 감사인은 투자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에 참고할만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 영업환경의 변경 등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강조사항 란에 적어놓습니다.

만약 강조 사항란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란 표현이 있는 회사는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말이 언급된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주산업의 경우 핵심감사 사항 란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수주산업은 여러 기관에 걸쳐 손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추정의 개입이 많아 적극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수주산업 관련 회계 처리에 대해 핵심감사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건설업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 감사인은 미청구공사변동액, 진행기준수익 인식 등을 핵심감사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흔히들 감사보고서를 통해 회사 재무구조가 탄탄한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인은 회사가 바르게 회계처리를 작성했는지를 판단할 뿐, 구체적인 수치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사례를 보면 삼일회계법인이 회사에 비적정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부실한 회계처리가 수면위로 드러난 것이지 회계법인이 직접 재무구조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닙니다.

아시아나항공에 한정의견을 제시한 삼일회계법인이 직접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 인식·측정과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 아시아나 항공 제공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