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보조금 부정수급 '곳곳에'…부실한 운영 실태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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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4-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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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38건 적발…사업자 선정부터 집행·사후관리 과정 강화

#A어업법인은 수산보조금 지원사업자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A 업체는 법인 출자금 규모가 보조금 지급 사업 기준인 1억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조금 지급 이후에야 밝혀지면서 추가 출자 명령을 받았다.

#B업체는 정부에서 지급받은 보조금 가운데 2800만원을 지역 축제 행사비로 사용했다. 하지만 보조금은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 환수 조치 당했다.

#C업체는 우럭과 광어 등 어류가공시설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C업체는 이 시설을 지자체 승인 없이 김 가공시설로 변경해 주의를 받았다.
 

수산보조금과 관련한 부당수급이 최근 5년 동안 1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1조원이 넘는 수산보조금 운영 과정에서 부당수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수산보조금의 총액은 1조959억원이다. 정부는 이같은 보조금 부당수급을 막기 위해 사업자 선정 과정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최근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어업법인은 총 97개로 이 가운데 1억원인 이상을 지원받은 7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78곳이 받은 사업비는 총 485억원이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 사후관리에 대해 단계별로 적정성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2건, 집행에서 25건, 사후관리에서 101건 등 총 13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부정사례는 법인 출자금 기준(1억원 이상) 미달, 15일인 공모기간 미준수, 그리고 한사람이 동일 업종에서 여러 법인에 참여해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 등이었다.

사업 집행에서는 보조금을 사업과 상관없는 곳에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미반납했던 경우들이 적발됐다.

보조금 지급 이후 사업의 사후관리 부정 사례로는 보조금을 통해 얻은 재산을 공시하지 않거나,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관계자는 "목적 외에서 사용된 보조금과 미반납한 부가가치세는 환수 조치하고, 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추가 출자를 추진하겠다"며 "보조사업자 선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지자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당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선정과정에서 객관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한다. 모든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세부평가기준 표준안'을 만들고, '사업자 자격요건 점검표'를 적극 활용토록 한다.

지자체는 사업집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지침서를 마련하고, 환급 절차 안내도 의무화 한다.

보조금 지급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보조금 환수요건을 사업계획 공고문과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명시하고, 사업자로부터 서약서도 받는다.

어업법인의 경영정보 등록여부는 지자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해수부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도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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