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개편, 내년 최저임금에 적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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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4-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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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논의 장기화, 개편안 대신 현행 체계로 결정 가능성 높아져

최저임금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장기화 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현행 체계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여당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제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논의가 진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권은 경제 침체의 원인 중 하나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지적하고 있지만, 결정 체계의 개편보다는 최저임금 범위에 기업지불능력 포함 여부,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안을 갖고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체계는 이렇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최저임금위는 이를 심의해 90일 안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재심의 요청 등 과정을 거친 후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되며, 매년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간 극심한 의견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한 쪽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구간설정위는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 노사가 각 3명씩 기피 인물을 배제한 뒤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합니다. 이들 전문가들이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결정합니다.

결정위원회는 심의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노·사가 각각 7명씩 위원을 추천하고, 공익위원 7명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합니다. 총 21명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는 여러 사안을 고려해 심의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정부가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지난 3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국회를 여러 차례 찾아와 4월 국회 이전 통과를 요청했지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6월말까지 최저임금안을 내놔야 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4월 국회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이 되면 새로운 결정체계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결정 체계를 바꾸는 것 역시 힘들어집니다.

양대노총의 강한 반발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하루속히 최저임금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즉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 현안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비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고임금과 최저임금 함께 정해야' 기자회견에서 알바노조와 라이더유니온,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으로 구성된 1:10운동본부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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