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곳 유휴공간 미술관 조성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한선 기자
입력 2019-04-15 09: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9일까지 2019 작은미술관 조성 사업 공모

[문체부]

정부가 유휴공간을 미술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과 15일부터 29일까지 2019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의 대상 기관을 공모한다.

‘작은미술관’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소규모 미술 공간으로, 작품 수집과 소장 기능은 없지만, 전시와 교육, 주민 참여 공동 연수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교류하며 함께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곳으로 조성한다.

문체부는 2015년부터 등록 미술관 등 전시공간이 없는 지역의 생활권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미술을 경험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3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전시활성화 지원 분야를 신설하고, 우수 작은미술관 시상, 작은미술관 간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작은미술관 확산에 나섰다. 지난해까지 인천 우리미술관, 경기도 김포 작은미술관 보구곶, 강원도 평창 봉평콧등 작은미술관 등, 작은미술관 총 15곳을 지원했다.

올해 공모에서는 신규 조성 지원, 지속 운영 지원, 전시활성화 지원 등, 총 3개 분야에서 작은미술관 약 10곳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조성 지원’ 분야에서는 생활권 내에 등록미술관, 대안공간, 미술전시실 등이 없거나, 전시공간이 주민의 생활권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작은미술관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을 지원한다. 해당 지역에 유휴공간을 보유한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지역문화재단,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지속 운영 지원’ 분야는 조성 이후 2, 3년이 경과한 작은미술관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2018년에 조성된 작은미술관을 운영하는 단체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시활성화 지원’ 분야는 조성된 지 4년 이상 경과한 작은미술관의 운영 활성화와 여타 공공 전시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원한다. 2015년, 2016년에 조성된 작은미술관을 운영하는 단체, 문예회관 및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가 보유한 전시공간(서울 제외)을 작은미술관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예술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