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직원 뺨 때린 40대 입건, 항공보안법 아닌 폭행 혐의 적용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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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4-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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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직원의 뺨을 때린 40대 여성이 입건된 가운데, 항공보안법이 아닌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14일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사 직원을 때린 A(48)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측은 "A씨가 항공기 내에서 범행한 것이 아니어서 항공보안법 위반이 아닌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 35분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모 항공사 발권 부스에서 A씨는 항공권을 발권하던 중 여행 가방 무게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항공사 직원 B(25)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는 규정에 따라 기내 승객석 반입 기준 무게인 10kg을 초과해 추가 비용을 내고 화물칸에 실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가방이 10kg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등으로 B씨의 뺨을 한차례 때렸다. 

A씨의 폭행으로 그의 일행은 탑승을 포기했고, 항공기는 1시간 후에 이륙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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