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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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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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람

  • 조사된 땅값에 의견 있는 경우 5월 7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88만7729필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람 가능해진다.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서울시 소재 88만7729필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그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 및 열람이 가능해진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5월 7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우편, 팩스를 이용하거나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는 SMS(문자전송)로 서비스된다.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과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원할 때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해 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해당구청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자치구는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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