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논란' 이미선도 임명 강행 수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박경은 기자
입력 2019-04-14 20: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 후보 주식 전량 매각…靑,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예정

  • 한국당, 검찰 고발·사퇴 촉구…與 "불순한 정치공세" 반발

청와대가 주식투자 논란에 휘말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 야당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문제에 대해 대부분 해명이 됐다"며 "이에 따라 지명을 철회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15일까지 기다리되 끝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같은 임명 강행 기류는 이 후보자가 주식을 전량 매각하면서 당초 반대의견을 피력했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한걸음 뒤로 물러서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부터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부각하면서 사퇴를 촉구했고,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15일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 후보자 부부는) 거래 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담아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전 대량 매도하는 등 매매패턴을 보였다”며 “이는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패턴”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한국당은 15일 이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할 것”이라며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하나도 제대로 해명된 것이 없다. 이 후보자 부부는 국민 앞에 당당히 검찰조사에 응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정황이 없다"며 한국당을 향해 정치공세를 멈추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주식거래 당사자인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가 이미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지만 한국당은 그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검찰 수사를 받으라며 을러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불순한 의도가 명백한 고발 공세'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나 매매에 불법 행위가 없었고 이 후보자가 주식을 처분한 만큼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가 인사 진통으로 '개점휴업'인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강행까지 이뤄진다면 교섭단체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강한 반발에 따른 국회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