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근절하려면 ‘사립학교법’ 투명성 높여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상민 기자
입력 2019-04-14 13: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퇴출된 비리당사자 학교 복귀기간 3년에서 5,10년으로 연장 추진

  • 자진폐교 대학 감사조사로 ‘고의적’ 폐교 막아야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사립학교법 시행령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실에서 주최한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에서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교육 관련법을 공공성과 민주성,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관련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연구원은 학교에서 퇴출된 비리당사자들의 복귀 기간에 주목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상 비리당사자가 대학으로 복귀하는 데는 3년이면 충분하다. 이로 인해 퇴출됐던 상당수 인사들이 복귀하고 대학은 다시 내홍에 휩싸이는 상황이 되풀이돼 왔다.

임 연구원은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됐거나 징계로 파면된 자는 10년, 관할청 요구로 해임된 총장은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도 현행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사장 친인척을 총장에 임명할 수 있는 독소 조항도 언급됐다. 현재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총장이 될 수 있다.

임 연구원은 "모든 이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이사 친인척이 총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4분의 1인 임원 간 친인척 비율을 5분의 1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정비리 대학이 법인 해산 없이 대학만 폐교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이 제한되는 ‘비리사학 먹튀방지법’의 허점도 지적했다. 자진폐교 신청 대학에 감사·실태조사를 실시해 폐교 승인여부를 결정하면 잔여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고의적’ 폐교를 막을 수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신경민 의원실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신경민 의원실]

또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도 제안했다. 사분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각 3인, 대법원장이 5인을 추천하는 이유로 정치적 지형에 따라 굴곡이 심하다. 사분위의 기능은 교육청 등 관할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제안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는 현행 1년인 사립대 예·결산 공개기간을 공공기관의 기준인 5년에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타관련법 측면에서는 사립대도 국공립대처럼 주기적으로 종합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사립대는 교육부의 감사 조직과 인력 한계를 이유로 회계감사만 받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임용빈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여러 제안을 검토하고 교육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