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한책임 주택대출 취급 금융사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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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4-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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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당국은 유한책임대출과 금리 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준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최대 0.03% 포인트까지 감면해준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후 집값이 하락해 대출금을 회수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해도 대출자의 상환의무를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상품이다.

출연요율이 감면되면 은행이 대출을 취급할 때 주신보에 납부하는 금액이 적어지므로 비용이 낮아진다.

또 시중은행들이 최근 출시한 금리 리스크 경감 주택대출 상품은 주신보 출연요율을 기존 0.30%에서 0.0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금리 리스크 경감 주택대출 상품의 출연요율을 고정금리대출 상품 수준으로 낮춰준 것이다. 출연요율 인하만큼 금리 인하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리 리스크 경감 주택대출은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로 금리가 상승해도 차주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한편,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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