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휴무일' 언제…대형마트 휴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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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9-04-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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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마트 코스트코의 휴무일은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이다. 14일(일)은 4월 2주차 일요일에 해당해 코스트코는 영업하지 않는다. 코스트코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 휴업을 해야한다. 다만 코스트코 울산점만 매월 2주차, 4주차 수요일이 휴무일이다. 코스트코의 경우 매년 1월 1일과 설날, 추석 당일도 영업하지 않는다.
 

코스트코 매장 모습[사진=Nandaro, 위키미디어]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3년 1월 시행됐다.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마트 직원에게도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있었다.

한편, 대형마트가 의무휴일을 하는 날에는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수퍼마켓 등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도 휴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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