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로 낙태 합법화 한발…시민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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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4-1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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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행동 "정부·국회가 대체 법률 만들 때까지 싸울 것"

헌법재판소의 낙태조죄 헌법불합치 결정정으로 그간 낙태죄로 여겨졌던 낙태가 합법의 첫 발을 내딛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한 시민단체는 환영의 의사를 보였다.

11일 낙태죄 폐지를 지지한 시민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과 일부 시민은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낙태죄가 폐지됐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에 기쁨을 나타냈다.

이들은 앞서 이날 오전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 합법화에 관한 의견을 주장했다.

헌법소원 대리인단의 천지선 변호사는 정부와 국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의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기본권과 재생산권의 보장을 강조했다.

또 집회에서는 낙태 합법화로 가는 낙태죄 폐지 활동가들과 일반 시민들도 여러 발언을 이어갔다.

발언대에 선 한 대학생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듣고 해방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직장인이라고 밝힌 한 여성은 여성의 임신이 가부장제에 포함된 속성이 아니라 온전한 여성의 선택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낙태죄 반대를 주장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뒤 기자회견을 마치며 '낙태죄 위헌'이란 문구가 새겨진 손팻말을 날려 보내는 상징 의식을 펼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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