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바른미래 “여성 자기결정권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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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4-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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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과 관련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상반되게 존재하는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는 헌재 판단에 따라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작업을 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헌재가 결정한 바 2020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법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취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견해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 점 역시 신중히 고려됐다고 본다”했다.

이 대변인은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바 사회적 합의와 판단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주어졌다”며 “우리 사회의 발전된 시민 의식에 걸맞은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생명 경시 풍조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임신과 출산을 여성의 몫으로 제한하는 잘못된 남성 인식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헌재의 결정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심판정 착석한 유남석 헌재소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기석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조용호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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