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낙태죄 제정부터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66년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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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4-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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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1953년 제정된 낙태죄가 66년 만에 개정된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낙태죄를 곧바로 폐지해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때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다음은 낙태죄 제정부터 헌법불합치까지 정리.

◇1953년
△9월18일 제정 형법 269조, 270조 낙태죄 명시

◇1973년
△5월10일 모자보건법 제정…낙태 제한적 허용

◇2009년
△2월 조산사 송모씨, 임산부 부탁 받고 임신 6주 태아 낙태한 혐의 기소

◇2010년
△10월17일 조산사 송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2년
△8월23일 헌재, 낙태죄 4대4 합헌…"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

◇2016년
△9월22일 보건복지부, 낙태 시술 의사 처벌하는 개정 시행령·규칙 입법 예고
△10월15일 낙태죄 폐지운동 '검은 시위' 시작
△10월17일 보건복지부, 시행령·규칙 개정 재검토

◇2017년
△2월8일 낙태 시술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헌법소원심판 청구
△10월30일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11월2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낙태죄, 사회적 논의 필요"

◇2018년
△5월24일 헌재, 낙태죄 관련 공개변론

◇2019년
△3월15일 국가인권위원회 "낙태죄 여성 자기결정권 침해" 헌재에 의견서 제출
△4월11일 헌법재판소,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2020년(예정)
△12월 31일 낙태죄 관련 법조항 개정
 

'헌법불합치' 판결 들은 낙태죄 폐지 찬성 시위자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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